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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종류에 대해
시가화 조정 구역 ・ 도시 계획법 34조 12호

시가화 구역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
시가화 조정 구역
각 시구읍면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토지

01
도시계획법 34조 12호란?
시가화 조정 구역은 더욱 가는 분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 계획법 34조 11호나, 도시 계획법 34조 12호, 등입니다.
03
시가화 조정 구역(12호)에 주거의 건축 불가
소자와시, 사이타마시 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구정촌의 관공서(개발 지도과)에 전화로 문의, 상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2
시가화 조정 구역에 주거의 건축 허가를 취할 수 있는 시구정촌
국내 모든 시구정촌이 시가화 조정구역(12호)에의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구정촌에 따라서는 시가화 조정 구역(12호)에 주거를 건축하는 것이 일절 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그 조건도 시구정촌에 따라 다양합니다.
04
시가화 조정 구역(12호)에 주거의 건축 가능
가와고에시, 사야마시, 신자시, 이루마시, 후지미시, 후지미노시, 사카도시, 쓰루가시마, 히가시마쓰야마시, 히다카시
